전체기사보기
-
-
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발표" "2030년까지 주민센터 등 기증희망등록기관 2배 확충"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연구용역, 정책 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종합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연명의료 중단 뒤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는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대과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생명나눔 예우·문화 조성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장기기증자가 많은 편으로, 이는 보편화된 헌혈 문화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의 생명나눔 정신에서 비롯됐다. 다만, 혈액과 달리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사후에 진행되어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기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인식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등 기증자와 가족 예우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 설치,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등 공공까지 대폭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462개소(시·군·구당 약 2개소)에 불과한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시·군·구당 4개소)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 지원·관리 강화 우리나라 의료진의 수준은 세계 최고이나 장기기증과 이식이 이뤄지는 각 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장기기증과 이식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유선이나 문자가 아닌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쉽게 알리고, 기증 상담과 기증자의 장제 지원 등을 위한 기증원 소속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도 적정 시점에 받을 수 있게 해 의료기관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 등 기증 방식 확대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DCD)이 활발해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의 수급에 한계가 있다. DCD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인체조직 공급 정비 인체조직은 장기보다 수급불균형이 더 심각해 사망자나 뇌사자 중 인체조직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으로,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주로 담당하는 국내 기증 인체조직으로는 화상 환자, 암치료 이후 조직 재건 환자,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체조직의 80% 이상은 해외 기증자의 인체조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고, 운영난으로 주요 병원 조직은행 폐업이 국내 인체조직 공급 감소의 주원인으로 파악되어 있어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현재 병원이 직접 입력하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와 질병관리청이 장기간 주관하고 있는 장기이식 관련 코호트 연구 등의 정보, 관련 건강보험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장기기증과 이식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고도로 전문적인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의 정책 결정을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기관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준 기증자와 유가족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은 16세 이상은 본인 의사로 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본인인증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 사회
- 의료/보건/복지
-
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
-
'상생페이백' 415만 명에 2414억 환급…1인당 평균 5만 원 수준
- 올해 첫 시행된 상생페이백으로 현재까지 415만 명이 모두 2414억 원을 환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5만 8155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 동안 1058만 명이 신청했으며, 지난달 페이백으로 241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일까지 신청자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 소비액이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사람은 415만 명(대상자의 41%)이었다.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난 15일 모두 2414억 원의 페이백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만 8155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신청 비중이 54%(570만 명)였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 40대 24.8%, 50대 19.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414억 원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소비액을 제외한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으로, 1조 2070억 원(지급액의 5배)의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0일 이후 페이백을 신청한 사람이라도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이 있으면 다음 달 15일에 10월분 페이백 지급 때 9월분 페이백도 함께 소급해 지급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며 남은 기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상생페이백 신청(~11.30) 바로가기
-
- 경제
- 경제일반
-
'상생페이백' 415만 명에 2414억 환급…1인당 평균 5만 원 수준
-
-
추석 대목 노린 '국내산 둔갑'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73곳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에 앞서 선물·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위반업체 373곳과 품목 41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99건,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쇠고기 25건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7364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를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는 과태료 3826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고,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경제
- 경제일반
-
추석 대목 노린 '국내산 둔갑'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73곳 적발
-
-
케이-컬처의 대표 '한복'의 모든 것…21~26일 '한복문화주간'
- 한복 입으면 놀이공원 최대 50% 할인…패션쇼·체험행사 등 이은주 국립경국대 명예교수 등 5명·아시아문화전당 유공자상'한복의 날'인 10월 21일을 시작으로 전국 360여 거점에서 한복 패션쇼, 체험 행사, 토론회 등을 열어 한복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만나 새롭게 확장하는 한복문화를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한복문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서 다양한 한복문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8회를 맞은 한복문화주간은 해마다 10월 21일 한복의 날을 중심으로 여는 행사다. 올해는 현대 한복판(Modern Hanbokpan, the Center of K-Culture)을 주제로 한복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만나 새롭게 확장하는 한복문화를 조명한다. 먼저, 한복의 날인 10월 21일에는 의정부시 역사유적광장에서 한복 분야 유공자 시상식과 한복 패션쇼, 축하 공연 등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일상유희(Portrait of Happiness)를 주제로 여는 한복 패션쇼에서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흥(興)·재(才)·색(色)·미(美)를 품고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 '케이-컬처'로 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전통문화를 한복에 담아 표현한다. 김혜순한복, 차이킴, 서담화, 리우앤비우, 단하, 오우르 등 6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전통을 지켜온 선배들과 동시대적 감각으로 한복을 재해석한 후배들이 팀을 이뤄 패션쇼를 구성한다. 모델 스테파니 미초바,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을 포함한 모델 36명이 무대에 올라 각기 다른 한복의 미를 선보인다. 이어 2021년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 우승한 댄스팀 홀리뱅이 한복을 입고 전통의 이미지와 현대적 감각을 아우른 공연을 펼친다. 올해 한복 분야 유공 수상자는 6명으로 ▲한복문화공로상은 40년 동안 한국 복식사 연구와 교육에 헌신한 이은주 국립경국대 명예교수 ▲올해의 한복인상은 3대째 광장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한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이향 디자이너 ▲젊은 한복인상은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은 신준영 디자이너가 받는다. 또한 ▲우수 공무원상은 부산시 한복문화창작소 활성화에 기여한 노혜원 부산시 문화유산과 정책팀장이 ▲한복문화교육 우수강사상은 초중고교 한복문화 교육에 기여한 이순학 한국복식공예연구소 대표가 ▲한복근무복 최대 도입기관상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수상한다. 이어서, 한복문화주간을 계기로 전국 360여 거점에서는 한복 패션쇼, 체험 행사, 토론회(포럼) 등 다양한 한복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오는 20일과 21일에는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한복상점 홍보관'을 운영한다. 올해 세종시(6월)와 코엑스(8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여는 한복상점은 문체부가 한복을 일상화하고 한복과 소비자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이번 '찾아가는 한복상점 홍보관'은 '한복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과 국회의원 113명, 문체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회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매보다는 홍보와 체험 중심으로 진행하며, 10개 한복 브랜드가 참여해 100여 종의 전통·생활한복과 한복 근무복을 선보인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케이팝 가수들을 연상하는 현대적인 한복을 전시해 한복의 새로운 매력을 전하고, 갓과 노리개 등 전통 소품 전시와 체험 공간도 마련해 국회를 찾은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더불어, 입법부인 국회에서 여는 특성을 살려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서명운동도 함께해 한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은 롯데월드 50% 할인(21~31일), 서울 스카이 35% 할인(21~31일) 등 민간 문화시설의 입장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 덕수궁, 과천, 청주 등 국립현대미술관 무료입장(21~26일), 국립국악원 토요명품공연 50% 할인(25일) 등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혜택도 제공된다. 국립민속박물관(22일)에서는 '한복 생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어 한복 문화의 국제 위상을 높이고 한복 생활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의 발대식도 진행한다. 지역에서는 경북 상주, 전북 전주, 강원 강릉, 부산, 전남 보성 등 한복창작소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 자원과 연계한 한복 체험 행사와 한복 교환 장터, 한복 입고 플로깅 등 공모로 선정한 10개의 한복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한복문화주간의 자세한 프로그램과 일정은 공식 누리집(www.kcdf.or.kr/hanbokcultureweek/ma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지혜를 담고 있는 한복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함께하는 생활문화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컬처'의 대표 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복문화주간에서 한복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세계인이 한복 문화의 깊이를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 문화/행사
- 문화/행사
-
케이-컬처의 대표 '한복'의 모든 것…21~26일 '한복문화주간'
-
-
사회복무요원도 현역으로 갈 수 있어요
-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제도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에게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 · 신청 제외 대상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 현역복무 부적합자 - 수형사유 보충역자 · 접수기간 : 연중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신청)→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체크 (방문) 각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민원업무)에 신청 ■ 선발기준과 시기는? · 선발 기준은? 지역별 군소요 범위 내에서 출퇴근 가능 여부, 신체등급 및 학력 등 고려하여 선발 · 선발 시기는? '25년 12월 *지역별 군소요 확정 후 별도 공지 ■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제도 신청 시 유의하세요! ① 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취소 불가 ② 거주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대비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함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사회복무요원도 현역으로 갈 수 있어요
-
-
K-컬처, 함께 즐겨요! APEC
-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2025.10.31.~11.1.) K-컬처와 함께 세계를 잇다(공연 편) 함께 즐겨요! APEC ◆ 보문멀티미디어쇼 10.17.(금)~11.2.(일) 보문단지 일대 ◆ 서라벌 풍류 2025 APEC 정상회의 기념 공연 - 10.20.(월)~29.(수) 육부촌(경북문화관광공사) - 10.22.(수)~29.(수) 첨성대 야외무대 ◆ 역사 속의 연경당 10.27.(월) 첨성대 일대 ◆ 한복패션쇼 '우리 한복, 내일을 날다' 10.29.(수) 월정교 수상 특설무대
-
- 문화/행사
- 문화/행사
-
K-컬처, 함께 즐겨요! APEC
-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 외교부는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지속 유지되고 현 1단계 '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된다. 아울러 이날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고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전했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상황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 국제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
-
APEC 정상회의 D-15일…정부, 외국인 혐오 집회 엄격 대응
- 정부가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안전 확보와 경호에 힘을 쏟고,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안전확보 등을 위해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APEC 정상회의 D-15일…정부, 외국인 혐오 집회 엄격 대응
-
-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스트레스 금리 하한 1.5→3% 상향" "주담대 LTV 강화(70→40%)…전세·신용대출 차주 주택 구입 제한도"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먼저,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서, 차주 DSR 산정 때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높여 향후 금리 인하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한층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를 즉시 적용한다.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오는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안 발표 이후 현장점검 등으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 경제
- 경제일반
-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
-
불법체류자 퇴거명령 수사기관 통보 강화…처벌 회피 방지
-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와 관련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해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불법체류자 퇴거명령 수사기관 통보 강화…처벌 회피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