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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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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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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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학 6곳 추가…박사과정 월 11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을 지원해 연구생활을 보장하고, 대학(산단) 차원의 학생연구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4월에 선정된 29개 대학은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한 2차 공모·평가에서는 6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는데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두 단계로 진행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선정된 6개 대학에 대해 개별 컨설팅과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은 개별 컨설팅 뒤 개시되는데, 이번 공모로 기준금액 이상을 보장받는 이공계 대학원생은 6000명 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하반기 2차 공모 선정 결과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공지됐으며, 향후 추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두 차례의 공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도입 첫해인 올해는 모두 35개 대학,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Stipend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발주자인 올해 참여대학에 대한 사업 안착 지원과 함께 보다 많은 대학과 학생이 Stipend 지원체계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 확대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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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
    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또 악성 앱·대포폰·사설 중계기를 원천 차단하며, AI 기반 탐지·차단 플랫폼 및 금융회사 배상 책임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내세워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한다. ◆ 범죄수단 원천 차단, 접근경로 봉쇄 먼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보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한다.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2단계로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한다. 1·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휴대전화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 이어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한다. 또한,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해 알뜰폰사를 포함해 이통사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관리책임이 미흡해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로 부정개통을 시도할 경우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통사는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대리점․판매점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 발견 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통사 관리의무와 제재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때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SIM Box)는 사용을 금지한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이 늘어나고 있고, 전화변작에 사용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통제 방법도 없었다.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고(기존 2회선),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 절차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으로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등록증도 국내 신분증과 같이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와 사진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범죄 이용 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이 밖에도, 구인광고를 빙자한 범죄조직원 모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행탐지 강화 먼저, AI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제한된 범죄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패턴분석 등에 의존하면서 효과적인 사전탐지·차단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경찰청 간 악성앱 정보 공유와 관련된 업무협약은 이달 이미 마무리했고, 모든 금융권·통신사 등의 보유정보도 순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해 적용한다. 제조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고급형뿐만 아니라 중저가로 확대하고, 이통사는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점과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어서, 범행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공유 환경을 조성한다. ◆ 금융권 등 피해방지·배상책임 강화 먼저,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서,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픈뱅킹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 수사·처벌 강화 먼저,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해 조직망 전체를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특히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한다.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중점 수사하고 전국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또한, 범정부 수사기관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계속한다. 합수단은 통합대응단 등과 연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대검찰청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지능화된 범행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기존 수사방법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담자의 실증적 정보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범죄조직 상선을 검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검찰·경찰·외교부·금융위·관세청·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도 운영해 관계부처 간 협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를 강화한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이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28
  • 국민 누구나 산재위험 신고…노동부,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위험 요인 제거와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도록 신속히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시범운영기간 중 불편사항을 확인해 보완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 이웃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누구든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접수된 신고는 빠짐없이 확인해 개선 조치하는 등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28
  •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의무화…10월 19일 시행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수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의무화하는 10월 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집중 단속해 구명조끼 착용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더위가 끝나면 본격적인 조업 기간이 다가오면서 어선사고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어선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계도해 어선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28
  • 사물인터넷(IoT)으로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 살핀다
    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40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4월 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 1인 가구 8500여 명 대상 실태 조사를 통해 위험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 중 본인 동의 등을 거쳐 400가구를 대상으로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올해 시범사업 이후 내년에는 전체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윤진 보훈부 차관이 이날 대상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고독사 예방정책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강 차관은 이날 민간 협업 업체인 박영완 ㈜퀄컴(Qualcomm)코리아 상무와 소태수 ㈜루키스 대표 등과 함께 서울지역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자택 2곳을 방문해 문열림 센서 기기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 환경 등을 살펴봤다. 보훈부는 이번 안부확인 시범사업 외에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전화를 비롯해 민관협업으로 혹서기·혹한기 찾아가는 안부확인, 복지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해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사업에 국가유공자를 우선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윤진 차관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합당한 보상과 예우는 물론,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보훈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28
  • 내달 15일 시행 '상생페이백'…"소상공인에 빛과 소금이죠"
    다가오는 가을,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자들의 지갑은 두텁게 하고 지역 경제는 살리는 '상생'의 의미를 담은 또 하나의 소비 지원 정책이 펼쳐진다. 지난 5월 통과된 국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소비 진작과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생페이백'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많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간 30만 원 한도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승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전남지회장(이하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에 대해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상생페이백'은 소비자와 상인들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빛과 소금'과도 같은 민생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통시장과 활성화되는 정부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빛나는 콘텐츠 개발 덕분에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쫙 펴지는 것 같아 기쁘다"고 하면서 정부에 무한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전통시장은 어린 시절, 장터를 누리며 물건 값도 흥정하며 정과 인심을 나눌 수 있고 정성이 담긴 향토음식과 특산물을 비롯해 전국 시장마다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도 담겨 있는 곳이다"라고 소개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페이백 정책처럼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들이 즐겁고 훈훈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발전하는 힘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생페이백 사업에서 특히 주목할 이벤트로는 비수도권에서 소비를 하면 최대 2000만 원 당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소비복권'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다. 1등 10명은 무려 2000만 원을 환급받는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소비복권은 총 2025명의 당첨자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상생페이백의 신청부터 지급, 소비복권 응모까지 소비자들의 활용 방법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아래와 같이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상생페이백은 어떤 정책인가요? A.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11월 석달 간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 원이고 올해 10월 카드 소비액이 130만 원이라면 증가액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 15일 지급하는 것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자격은? A.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 '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만 신청해도 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고 20일부터는 제한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중에서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작년에 신용·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Q. 휴대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250개), 소상공인지원센터(78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을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국민·우리·농협은행과 농축협 영업점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페이백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9월 소비증가분은 다음달인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되며, 10월, 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로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며 5년 내로 사용하면 됩니다. Q. 제외되는 결제 대상이 궁금합니다. A. 일단 소비쿠폰 사용액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직영 프렌차이즈,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키오스크 이용금액도 제외됩니다. 키오스크와 테이블주문시스템은 결제대행사가 별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제외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결제도 인정되지 않으며 직구 등 해외 소비처 사용액, 법인카드 실적도 제외됩니다.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고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비실적에 포함됩니다. Q.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결제도 포함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결제는 제외됩니다. 판매자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달앱에서는 '만나서 결제하기'를 선택해 가게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페이, 애플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포함됩니다. 상생페이백 신청 시 관련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환급 과정에서 증빙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절차는 아니니 제대로 활용해 경제적 이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Q. 상생소비복권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상생페이백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 결제한 금액을 복권으로 환원하는 이벤트로 결제액 5만 원 당 응모 기회 1회가 부여됩니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에서만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웹사이트나 앱에서 무분별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상생소비복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상생페이백 인정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누적액이 5만 원 이상이 되면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복권이 지급되는데 행사기간인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이 지급되며 최대 10장까지 지급됩니다. 별도로 지류 복권은 발급되지 않고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발급된 복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등 당첨 조건과 혜택은? A.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이 누적 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 기간인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5만 원의 카드실적이 있는데 수도권에서 4만 원, 비수도권 1만 원을 결제했다면 1등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총 2025명에게 총 10억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는데, 당첨금은 1등(10명)은 2000만 원, 2등(50명) 200만 원, 3등(600명)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바로가기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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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회계부정 범죄 엄중 제재"…과징금 2.5배까지 늘린다
    앞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강화될 전망이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대 회계부정 엄정 제재해 시장질서 확립 정부는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기 위해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한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높인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 때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어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한다. 또한, 회계부정의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우선,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춰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해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도와 적용기준을 개선한다. 재무제표 정정공시(20~30% 감경)나 피해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前) 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2배 높인다. ◆ 회계감시 강화 위한 제재방식 개선 회계감시 강화를 위해 먼저,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한다. 이어서, 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무제표의 오류공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해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과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를 부과한다. 또한, 내부감사 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 제재감면을 위한 구체적 행위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위반 방지 노력에 비례해 회사·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제재 때 감면근거를 신설한다. 그동안 적용해 온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적극적 회계감시를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운영하는 경우 감경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면 회사 과징금을 감면해 최대 면제까지 적용한다.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으면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방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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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늘린다…2030년까지 7만 명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모두 10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열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활성화 방안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확대 중기부는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확대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확대,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재기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 동안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5만 명 수준이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년 동안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보험의 저조한 가입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중기부는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중기부·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연계 지원, 조세부담 완화, 납입한도 상향, 가입장려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하고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또한,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에 따른 공제 중도해지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중도해지 때도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4%)를 적용하는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 인정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개편한다. 이어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는데 4차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으로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로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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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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