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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수입제한, 대미 투자 악영향"…미국에 의견 전달
- 정부는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을 미측에 전달했다. 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6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도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 등으로 미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로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도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 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먼저,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고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가동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을 운영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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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수입제한, 대미 투자 악영향"…미국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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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 ■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학생 대상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도입 →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제공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적근거 마련('23) → 상담·치료, 개별학생지원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행·재정적 지원 확대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 참여기회 부족 → 직장교육 연계, '함께학교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상담·정보제공 '학교문화 책임규약' 전국 초·중·고 82% 실천 → 모든 학교에서 100% 실천 → '거점학교' 2,000개교 운영 ■ 민간과 함께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추진 → 범부처, 플랫폼 기업, NGO 등 민간-정부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 폭력 유형,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조치의 실효성 부족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등 조치 전면 개편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미흡 →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디지털 안전과 윤리, 시민성, 리터러시) ■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초·중·고 동일한 사안처리 절차 적용 → 초등학교 1·2학년 관계 회복 숙려기간 시범운영('26~'27) 모든 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총 176개) 전담조사관 도입('24, 2,280명) →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학교 컨설팅 기능 추가 →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관계개선 지원단 신설. ('24) 2,527명, 5,531건 지원 → 관계개선 지원단 2배 확대. ('29) 5,000명, 10,000건 지원 지역별·심의위원회별 심의결과 편차 존재 → 조치 판정기준 안내로 심의결과 객관성 강화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개별적·분절적으로 위기학생 발견·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교구성원이 함께 위기학생 조기발견·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 ('24)1,168명, 3,140건 → 전담지원관 2배 확대로 상담·치료, 법률 지원 매칭 ('29) 2,400명 10,000건 지원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기관 부족 → 법무부 등 연계 가해학생 특별교육 확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4) 1,074건 → ('29) 5,000건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및 지역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개편 · 모든 지역에서 주기적 학교폭력 경보 발령(학교·가정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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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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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 "한미 관세 협의 만반의 준비…국민과 국가 이익 최우선"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관련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했다. 또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보류된 것과 관련,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초 7일 예정이었던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경제안보전략 간담회, 5.7)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어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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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 "한미 관세 협의 만반의 준비…국민과 국가 이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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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SK텔레콤(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방통위는 유심(USIM) 교체, 유심 도착,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 전화 142-235)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에스케이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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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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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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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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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문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편리해진다
- 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대상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해 왔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해 진행하고 있는데, 동포청은 개청 이후 공단과의 협업 하에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수수료 인하 등을 단행한 바 있다. 동포청은 국내 방문 동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센터 내 운전면허 창구에서 재외동포 전담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동포들은 서비스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 절차, 외국 면허 교환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운전면허증 정식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 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의 또 다른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에도 지속해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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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문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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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영천·인제서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나선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오는 12월 12일까지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DNA 시료채취)'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다수 유해 발굴 지역 유가족 찾기는 6·25전쟁 이후 다수의 유해가 발굴됐던 지역의 참전 부대 전사자 명부를 기초로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국유단은 전사자의 신원확인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55개 지역을 선정해 1만 1966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현재까지 국유단이 확보한 유전자 시료 7만 2573명의 17% 수준으로 신원 확인된 전체 유해 253명의 30% 수준에 달한다. 그만큼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가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는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노항리(진격산)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저항령) 등 3개 지역과 관련된 유가족 3098명에 대한 시료채취를 목표로 한다. 먼저, 동해시 망상동은 국군 9사단이 격렬하게 전투한 지역으로 '인제-현리 부근 전투(1950년 12월 30일∼1951년 1월 1일), 정선 전투(1951년 2월 16일~24일), 인민군 침투부대 격멸작전(1951년 3월 12일∼23일)이 있던 격전지이며 국유단 탐문팀은 이들 전투에서 전사한 432명의 유가족을 찾아 나선다. 영천시 진격산은 영천 전투(1950년 8월 3일∼9월 19일)가 발생한 지역으로, 국군 7·8사단과 독립유격 1·2대대는 북한군 8·12·15사단에 맞서 싸웠으며, 이때 장렬히 전사한 2416명의 호국영웅이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인제군 저항령은 국군 수도·11사단이 북한군 6사단과 설악산 부근 전투(1951년 5월 7일∼13일)를, 중공군 27군 및 북한군 12·13사단과는 양양-간성 진격전(1951년 5월 26일∼31일)을 치른 지역으로, 이때 전사한 250명의 호국영웅을 유가족의 품으로 모시지 못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그동안 발굴된 유해에 비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은 많지 않다"며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에 더욱 힘써 그분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시료채취는 전사자 기준 친·외가 8촌 이내까지 가능하니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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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영천·인제서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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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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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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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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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문턱 낮춘다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보훈부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12만 4000원~71만 8000원) 지원 등을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만 13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다만,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의 본인과 자녀, 7급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수준조사 때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교육자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이러한 이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00여 명이었다. 보훈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2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해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보다 25%를 완화·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비해당자 1500여 명 중 600여 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활수준조사 생략 대상자도 확대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교육지원을 했지만,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생활수준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유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비롯한 생활 안정·복지 등 보훈 정책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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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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