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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실제 위치' 제공…피해자 보호 기능 대폭 강화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추진 내년부터는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 확인 3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경찰청 시스템 연계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접근정보 알림은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사실을 통지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즉시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장치 부착·접근 여부 관제·경보 이관 업무를 맡고, 경찰청은 현장 출동·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한다. 또한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가 문자로 전달되고 있으나,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시스템 연계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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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실제 위치' 제공…피해자 보호 기능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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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 구형
-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과 변호인 측은 가장 형량이 무거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김건희 특검 측은 김 여사가 20억원이 투입된 계좌에서 단기간에 40% 고수익을 약정받았다며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 측은 "10년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으며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있지만 잘못한 점도 많은 것 같다"며 "특검 측 주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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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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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이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겠다" 고 밝혔다.이어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또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또한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빛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이라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또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한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모습을 뚜렷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해 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한다"고도 전했다.또한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또 “세계사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역사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은 세계의 민주주의에 모범과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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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이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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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 스튜디오 개관…"K-콘텐츠 창작 중추 역할"
-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현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가상과 현실을 결합한 새로운 제작 방식을 생생히 체험했다. 또한 과거의 시간을 재현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순간을 체험하고, 공간을 초월해 세계적인 도시의 현장에 함께하는 경험도 했다. '버추얼 스튜디오'가 완공되면서 스튜디오큐브는 일반-수상-가상(버추얼) 촬영까지 모두 가능한 다목적 스튜디오의 모습을 갖춰 케이-콘텐츠 창작공간으로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작사는 앞으로 이러한 최첨단 기반 시설로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버추얼 스튜디오 시범운영사업'으로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설·장비·전문 기술 인력 등을 종합 지원하고 피디, 촬영기사, 조명기사 등 방송영상콘텐츠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버추얼 스튜디오 실무 활용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해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김영수 문체부 차관은 "이번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개관해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이 첨단 제작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버추얼 스튜디오와 같은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기획·개발부터 제작,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 단계를 종합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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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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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 스튜디오 개관…"K-콘텐츠 창작 중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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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
-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8건과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1건 등 총 9건이 병합 심사됐고,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6일 일부 내용과 체계·자구를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우선으로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 범위를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 제한을 둬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의사협회 등은 의료인 표준 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장치도 반영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으며,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 범위도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성과 한계를 설명하고 동의받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됐으며,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도 명시됐다. 타인을 가장해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신고제·인증제를 적용받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중개매체는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지원하는 공공플랫폼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원시스템에서 환자의 진료이력과 자격 정보를 통합 관리해 일차의료기관이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게는 약 배송이 허용된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 약 배송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구체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마련되며, 비대면진료·비대면협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등 후속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의미가 크다"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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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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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담배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매 제한·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등 규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뒤 2년 동안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내실화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 유사 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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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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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난로 화재 안전에 유의하세요!
- 전기장판·난로 화재 안전에 유의하세요! ■ 전기장판·난로 안전 수칙 -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 끄고 플러그 뽑기 - 플러그·전선 상태 점검 후 사용하기 (균열·변색·탄 자국 발견 시 즉시 사용 중단) - 전기장판은 접힘·눌림·과열 주의, 이불 과하게 덮지 않기 - 전기난로 주변은 늘 정리하고, 시간설정 활용으로 장시간 사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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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난로 화재 안전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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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 음주운전의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번(1일) 법조계에 이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된 것으로, 2011년 6월 8일 개정되고 2018년 3월 27일 개정 전의 것이다.A씨는 2018년 8월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행한 자에게 가중처벌는 합리적이유가 있다는것이다.이어 "비록 이 조항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상대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행위 간 기간 제한이 있고 기간 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이 과거 위반행위애 대한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재범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어,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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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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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9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천억원 감액됐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9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증가됐다. 이로써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밤 12시) 처리됐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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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9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