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신정호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진입 장벽 낮추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주거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은 관리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으로 완화, 관리지역 내 전체 건축물 수 중에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57퍼센트로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정호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리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경과연수와 건축물 비율 완화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동안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는 높았으나, 열악한 기반시설과 개별단위 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연계성 부족 및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별 단위 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관리지역 내 다양한 특례 등을 통한 계획적인 블록형 정비사업을 유도하게 됨에 따라 관리지역 내에서 경과연수와 노후도 비율 완화를 통해 정비의 진입 장벽을 낮추게 되었다.

신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관리지역 내 주거환경개선과 원활한 주택공급 확대로 서울시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정호 의원은 “오랜 시간 본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 제안했던 의견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체화 되었다”면서 “주거정비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정비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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