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오미크론 발생보고(11.24,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후 국내 유입과 지역 발생 감시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은 WHO 긴급회의를 통해 주요 변이로 지정(11.26)된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자국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시 확대를 위해 신속한 오미크론 변이 확인을 위한 PCR 시약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내 도입을 목표로 시약 제조사들의 개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약 제조사들은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양성 참조물질을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했고, 질병관리청은 해당 시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를 진행했다.

유효성 평가결과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방역현장에서 사용이 적합한 제품이 선정되었고, 12월 29일까지 전국 지자체(총 23개 기관, 권역별대응센터(5개)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8개))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에, 12월 30일부터는 변이 PCR 분석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구분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을 포함한 오미크론 변이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5개의 주요변이를 한 번의 PCR 분석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에는 유전체분석으로 3~5일이 소요되었지만 신규 변이 PCR시약 도입에 따라 확진 이후 3-4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하게 오미크론 여부를 판별하여 효과적으로 확산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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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부터 지자체에서 오미크론 판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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