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보건복지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인원 조정과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합니다.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 기준은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 다만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에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입시 학원을 제외한 학원 영업시간은 각 시도교육청 적용 조례의 영업제한에 따름

Q2. 식당·카페 이용은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재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Q3.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 까지로 제한합니다.

[21시 제한]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Q4. 모임 행사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 돌잔치, 장례식장 등 행사·집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결혼식장은 2가지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총 250명까지 가능
②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Q5.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있을까요?
- 손실보상 대상 범위를 기존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서 추가로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확대할 예정이며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소상공인을 보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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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국민 궁금증 5문 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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