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국토교통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세의 80%!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가 12월 23일 시작됩니다!

◆ 전세형 공공임대주택…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ㅇ공급호수 : 총 3,090호
ㅇ자격요건 :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ㅇ특징 :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가능
※ 기본 4년, 입주대기자가 없을 시 2년 연장

◆ 중형주택 공공전세…추첨을 통해 선정!(방 3개 이상)
ㅇ공급호수 : 총 264호
ㅇ자격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ㅇ특징 : 추첨을 통해 선정
(최대 6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신매입임대…신축 오피스텔 매입으로 편안하게!
ㅇ공급호수 : 총 603호
ㅇ자격요건 : 3인 가구(100%) 624만원, 총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등
ㅇ특징 :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기본 6년, 자녀가 있을 시 4년 연장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실활용 전세형 임대주택 1,061호
청년형 신축매입임대 957호
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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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입주자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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