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서울시의회 임만균 시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시 기부채납없이 평균층수 13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기부채납을 해야만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빈집특례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사업지에 한해서만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제2종(7층)을 제2종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개발사업지가 아니라도 기부채납없이 아파트 층수 완화가 가능해졌다.

제2종(7층이하) 지역의 층수 완화를 발의한 임만균 시의원은 “일부 개발사업지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종(7층이하)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기부채납없이 평균층수 13층까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시민 주택 공급 확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제2종(7층) 지역은 법령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서울시 고시로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서, 추후에는 구릉지변 등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만 제외하고 제2종(7층)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2종(7층) 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입법·의정 활동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제2종(7층 이하) 지역은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고, 법령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제2종(7층) 면적이 훨씬 큰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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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만균 시의원“제2종(7층이하) 지역, 기부채납없이 평균 13층 아파트 건설!”가능토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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