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이학영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월세의 편법 증액을 방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 및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월세의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이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노린 일부 상가임대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오롯이 임차인들, 대다수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집합건축물법은 관리비를 심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대인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 측이 관리비를 갑자기 대폭 인상해도 근거나 사용 내역을 임차인이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리비 심의 테이블에 해당 건물 임차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증액을 방지함으로 임차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후보가 함께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참석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상공인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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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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