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연장의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 207건 중 166건은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국민 동의 청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26조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며 청원제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청원에 관한 일반법인 청원법도 청원을 90일 이내에 처리하되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국회 청원의 경우만 심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청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청원권도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하는 경우 해당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인 때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국민 청원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강민정 의원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에 관해 국회는 논의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국회 청원 심사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