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11월 농지의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를 위해 수입 커피, 코코아, 대두, 팜오일, 쇠고기 및 목재와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발표했다.
법이 발효되면, 해당 품목을 EU에 수입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지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상품 취급 위험성에 대한 공급망 실사, 검증 및 보고(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생산지 좌표 포함) 의무가 부여된다.
법안에 대해 남미,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관련 품목 수출국은 생산방식 변경과 생산지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등 부담으로 EU와 교역이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트디부아르는 보호 삼림지역 거주민 이주에 보통 4~5년이 소요됨을 지적, 2020년 12월 31일을 수입금지 대상 기준으로 설정, EU와 교역이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
코트디부아르는 주요 코코아 생산국으로 전체 생산량의 65%를 EU에 수출. 자체적인 삼림보호 조치 시행에도 불구, 법에 따른 생산지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등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럽곡물거래자협회(COCERAL)는 법안이 요구하는 투명성 요건에 따른 상품별 생산지 이력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여러 지역 생산품이 혼합 수출되는 점 등을 지적, 법안의 정책방향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협회는 법안이 개발도상국의 對EU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비관세장벽으로, 오히려 팜오일 업계의 환경보호 노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지 정보공개가 요구되지 않고, 대부분의 팜오일이 중국과 인도에 수출되어, 수출이후 상품에 대한 생산지 이력추적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시민단체 등은 법안을 삼림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평가, 삼림훼손 없는 농산품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삼림 외에 사바나 등 보호가 필요한 에코시스템으로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하며,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농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EU와 생산국간 협력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인권단체는 법안이 산지전용과 관련된 인권, 여성의 권리, 관습법적 권리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