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행정안전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인 가구나 점포 등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 추진 중입니다.

※ 1,381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증 진행 중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 시스템’은 비콘 단말기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무선주파수, 와이파이 또는 핸드폰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 고정형 비콘
고정형은 집안·점포 내 상시 비치하여 버튼을 누르는 즉시, 사전에 등록된 주소가 통신 중계기를 통해 신고되는 방식

- 휴대용 비콘
휴대용은 외출 시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 누르면 자동으로 휴대폰의 위치 정보와 함께 신고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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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취약 1인 가구, 위급상황 시 버튼만 누르면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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