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반복적인 연기로 금기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중 법 제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행위는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기업 경영자 책임 및 공급망상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도입을 위한 법안을 입안중이다.

법안의 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례에 걸친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법안 발표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의 악셀 보스 의원은 법안 연기에 실망감을 표명하며, 금기 유럽의회 임기중 법 제정을 위해 내년 3월경에는 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의회 및 집행위가 구성될 예정으로, 금기 유럽의회 및 집행위 임기중 법 제정을 위해 늦어도 3월경에는 법안 발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안에 대한 집행위와 유럽의회 내부적 이견으로 입법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행위의 법안 지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이 법 제정에 어려움을 더할 전망이다.

한편, 법안의 주요 쟁점중 하나인 중소기업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화와 관련, 보스 의원은 공급망상 대기업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효과적 위험관리가 법안의 1차 목표임을 강조, 중소기업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 면제 또는 감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 실사 법안'에서 소기업을 제외한 점에서, 이번 법안에도 유사한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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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임기중 EU 공급망실사 법안 제정 불발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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