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가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발표를 12월말에서 내년으로 연기한 것이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 부적합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규제검토위원회의 법안 부적합 판단에 따라 10월로 연기된 후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을 이유로 12월말로 추가 연기된 바 있다.

최근 집행위가 법안 발표를 내년 3월 이후로 재차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복수의 EU 관계자는 연기의 이유로 규제검토위원회의 2차 부적합 판단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 기업책임경영 워킹그룹 의장인 녹색당 소속 하이디 하우탈라 의장은 법안 지연 및 입안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위를 비판했다.

공정무역 단체 옥스팜은 법안 지연으로 입법 동력과 법안 내용이 약화하고 있다며, EU와 회원국의 적극적 리더쉽을 촉구, 특히 독일 신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한편, 60개 시민단체는 집행위에 대한 공동 공개서한에서 법안 작성시 '양성평등'에 관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별에 근거한 폭력, 성적 괴롭힘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 이와 관련한 침해예방, 구제 및 치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할 것과,실사 대상을 공급망 가치사슬 전체로 확대, 여성 노동 비율이 높고, 강제노동 우려가 큰 비공식 노동 및 반(半)공식노동 등도 실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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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규제검토위원회 부적합 판정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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