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관총서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등 32개국이 중국에 대한 일반특혜 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적용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 해관은 12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등 32개 국가에 대한 GSP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4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2019년 일본, 2021년 10월에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중국에 대한 GSP 제도를 중단했으며 현재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3개국만 GSP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무역 업계 인사는 “중국의 일부 수출기반 제조업 기업들은 관세 혜택 폐지로 단기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으나 중국 제품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무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출처: 北京青年报https://baijiahao.baidu.com/s?id=1717819331933529486&wfr=spider&for=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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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중국,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캐나다, 터키 등 32개국과 일반특혜 관세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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