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외교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올해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병역의무자는 그간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0.12.18.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약 121만 명에 이르는 병역의무자들도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여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여권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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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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