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 의원들 사이에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부담금 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등에 상당한 의견차가 드러났다.

29일(월) 국제통상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CBAM 수정안을 협의, CBAM 실제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시기 등에 정파간 이견을 노출했다.

녹색당은 CBAM 이행기간을 2025년에서 1년 단축한 2024년에 종료,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RE 수정안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그룹(EPP)은 무료배출권할당 폐지가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것으로 우려, 법 발효 시기보다 법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RE는 지구 온난화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과학적 요구에 따라,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CBAM 발효를 2024년 개시 1년간 시범운영 후 2025년부터 CBAM 부담금 실부과 개시를 주장했다.

또한, 무료 배출권할당량 폐지 시기와 관련, RE 등은 WTO 협정 정합성을 위해 조기 무료할당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 할당폐지 기간을 5~7년으로 단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럽개혁센터(ECR)는 무료할당 폐지에 따른 해외투자 유치 어려움 등을 강조, 무료할당 폐지 시기 단축에 반대했다.

유럽의회 각 정파는 오는 12월 15일까지 CBAM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회는 제출된 모든 수정안에 대해 협의, 표결로 위원회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3857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CBAM 부담금 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에 이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