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원주 태장농공단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도제한에 발묶인 원주 태장농공단지 확장 사업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6일, 태장농공단지 회의실에서 ‘태장동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재검토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역 광역ㆍ기초의원, 원주시, 공군본부 및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 농공단지 입주기업인들이 참석해 태장동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재검토하고 농공단지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원주시 태장동 일대 약 9만 평 규모에 자리한 태장농공단지에는 130개 업체(가동기업 113개)가 들어서 있다. 산업시설은 분양률 100%로 이미 다 찼다. 기업의 농공단지 입주수요가 높아 확장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10m 높이 고도제한으로 3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해 규모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다.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재검토는 국제적 추세다. 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안전기준은 2차세계대전 때 만들어졌다. 항공운항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가ㆍ지역별로 공항 주변지역의 발전과 안전한 항공기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안전기준들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년에 6만건씩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이광재 의원은 “발전된 항공운항기술에 걸맞은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은 국제적 추세”라며, “제8전투비행단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재검토해 태장농공단지를 확장 및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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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태장농공단지 확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고도제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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