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서울특별시의회 문병훈 시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11월 23일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부적인 운용 매뉴얼 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은 회계 및 기금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예산안에 의하면 주택정책실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50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5,700억 원 총 6,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6,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가 큰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법적 근거나 매뉴얼이 없고 용처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용처를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있으므로 과도한 예탁과 예수는 주의해야 하며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부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주택 공급이 시급한 만큼 주택정책실의 여유 재원을 기금으로 예탁할 것이 아니라 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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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병훈 시의원,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매뉴얼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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