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용대상이 대기업과 중형기업에 한정되고 소기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EU 집행위의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에 따르면, 삼림 공급망실사 의무를 대기업 및 중형기업에 부과하고, 소기업은 실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U가 모든 산업섹터의 '인권 및 환경보호 공급망실사 법안'과 삼림 보호에 초점을 둔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을 동시에 준비중인 가운데 삼림 관련 법안이 소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점에서 향후 EU의 일반 공급망실사 법안 적용대상에서도 소기업이 제외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정의와 관련, 집행위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상 대기업 정의인 '종업원 250명 이상 기업'이 공급망실사 법안의 대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은 EU 역외 기업도 실사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공급망실사 법안에도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비공식 유출된 문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소기업 기준 등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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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실사 법안 적용대상에서 소기업 제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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