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인천도시공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도시공사(iH)는 사회적협동조합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와 인천시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안정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에서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비주택거주자 주거안정지원사업은 인천시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의 자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주택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 중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iH에서 관리 중인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와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 지역자활센터와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면, 사회적협동조합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보증금을 지원하고 iH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매입임대 주택에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2022년 말까지 1억원의 보증금을 확보하여 총 50명(200만원x50명)의 자립기반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는 비주택거주 취약계층 중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50%)와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50%)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매입입대주택 입주 기회 부여, 보증금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자산관리교육, 심리·정서활동 등에도 참여하게 되어 성공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iH 이승우 사장은 “i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자들의 자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주거안정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자활참여 대상자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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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인천시 비주택거주자 주거안정지원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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