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앞서 지난 8월 27일에 열린 ‘서울특별시 승강편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포함하여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에 있는 승강편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조치에 미흡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동 토론회 등을 비롯하여 이어져 왔다.

서울시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제2조),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조~5조)

또한 서울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정의 및 인증을 규정하고(제7조), 승강기의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실태점검단 운영사항을 규정하며(제8조),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제9조~10조)

이은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서울시 내의 승강기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승강기들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범위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승강기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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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 지방자치단체 최초,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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