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서울특별시의회 노식래 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최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의 예를 들며 토지임대부 주택의 한계를 지적했다.

1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김헌동) 인사청문회에서 노식래 의원은 “후보자가 반값아파트 실현방안으로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건축 단계가 됐을 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크고 분쟁의 소지가 많다”며 제도적인 보완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중산시범아파트는 1970년 준공된 7층, 6개동, 228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이미 1996년 재난 위험진단 D등급을 받고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조합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은 주민 소유지만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1970년대 토지임대부 주택이기 때문이다.

계속된 주민들의 토지 매각 요구로 2017년 서울시가 토지소유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민 100% 동의 조건이어서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 노식래 의원의 지적으로 각 동별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매각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노식래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이런 한계로 인해 주택시장 안정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추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비용을 평생 할부로 부담하다가 재건축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일시불로 부담하는 이중부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그 밖에 분양원가 상시 공개, 공공택지 매각 불가 등 후보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후보자의 소신이 오세훈 시장의 입장과 배치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노식래 의원은 “후보자의 유튜브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지나치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라며 “사고의 유연성과 점잖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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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노식래 의원, 김헌동 후보의 반값 아파트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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