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 “특수학교 내 CCTV 설치, 더 이상 지체해선 안돼”
권순선 서울시의원, “화장실, 샤워실 같은 공공장소 입구 비추는 CCTV, 반드시 필요해”
올해, 광주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19살)이 지적장애 3급, 자폐 2급인 동급생 2명으로부터 약 2년 동안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논란이 되어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동급생으로부터 선물 받은 임신테스트기를 피해자 부모가 확인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됐다.
이후 1차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두 번째 심의를 열고, 결정을 번복하며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다.
성폭행이 발생한 샤워실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난항을 겪었고,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 부모의 상처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피해자 어머님과의 통화에서도 “CCTV 1대만 있었어도 경찰수사는 물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순선 의원은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 중 샤워실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 설치 여부를 파악한 결과, 단 1곳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권 의원은,“광주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서울시교육청은 묵과해선 안된다”며, “서울시 관내 학교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은 특수학교 내 CCTV설치 의지를 적극 표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내 CCTV 설치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해 CCTV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학내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화장실과 샤워실 입구 등 사각지대에 한정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인권침해도 사전에 예방하고, 불미스러운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권 의원은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