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주택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전문적인 능력 없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서,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 자막 혹은 수어를 제공하거나 알림 정보를 화면 표시, 소리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등이 그 예시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4개 부서(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30개 중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가 없는 홈페이지가 16개로 절반이 넘는다. 주택정책실은 홈페이지 13개 중 8개를 인증 받지 않아 인증 비율이 가장 낮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3개 ▲균형발전본부 3개 ▲도시계획국 2개도 인증 받지 않았다.

오중석 시의원은 “주거권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이 모두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도시와 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홈페이지들의 정보통신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더 큰 상황인 만큼 서울시 홈페이지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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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서울시 도시·주택 홈페이지, 장애인·고령자 정보통신 접근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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