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하였다.
첫째,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값아파트의 공급규모와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점
둘째, 시민운동을 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사장 후보자 지명 후에는 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셋째, 과거 정부 및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 없이 지속적으로 주장만 일관하는 점
넷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낮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 능력과 발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김헌동 사장 후보자는 공사의 사장이 갖추어야 할 주택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문적 대안 제시와 설득력 있는 정책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함에도 주택도시공사 발전을 위한 재무∙인사 조직 및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 시 주장만 있을 뿐,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물론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장 후보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상기 위원장은 김헌동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서울시장은 존중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주기를 주문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후 서울시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