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11월 10일 김헌동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하였다.

첫째,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값아파트의 공급규모와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점

둘째, 시민운동을 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사장 후보자 지명 후에는 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셋째, 과거 정부 및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 없이 지속적으로 주장만 일관하는 점

넷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낮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 능력과 발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김헌동 사장 후보자는 공사의 사장이 갖추어야 할 주택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문적 대안 제시와 설득력 있는 정책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함에도 주택도시공사 발전을 위한 재무∙인사 조직 및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 시 주장만 있을 뿐,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물론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장 후보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상기 위원장은 김헌동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서울시장은 존중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주기를 주문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후 서울시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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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 후보자 “부적격”의견으로 경과보고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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