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은 10일 EU 집행위가 2017년 구글의 경쟁법 위반에 대해 부과한 24억 유로의 과징금 결정이 정당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검색에 소비자에 최적화된 결과가 아닌, 자사의 쇼핑서비스를 타사의 쇼핑서비스보다 검색결과에 우선 표시하는 구글의 관행을 EU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반면, 쇼핑서비스 관련 경쟁법 위반 여부는 구글과 애플 뮤직,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 다른 비교쇼핑서비스 플랫폼과 경쟁에 적용해야 한다는 구글의 주장은 배척됐다.

쇼핑검색 관련 알고리즘 변경이 검색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글의 주장도, 알고리즘 변경과 품질 개선효과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배척했다.

구글은 내년 1월 20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번 판결로 미국계 거대 IT 기업에 대한 EU의 더욱 과감한 경쟁법 조사 및 과징금 결정이 예상된다.

EU는 이번 24억 유로 쇼핑검색 관련 과징금 외, 2018년 구글 안드로이드 O/S (43.4억 유로), 2019년 웹사이트 광고(14.9억 유로) 등 경쟁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반법원의 이번 판결은 구글의 쇼핑서비스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나, 이번 판결로 업계의 요구가 비등한 호텔, 레스토랑 검색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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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유럽사법재판소, EU 집행위의 구글 쇼핑검색 관련 경쟁법 위반 판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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