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고용노동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령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제도!
고령자 대상 계속고용제도 지원요건, 혜택 등 자세한 개정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대표님, 저도 곧 정년인데...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요?”
“돈 워리,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금보다 귀한 우리 경력 직원,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1인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요?!”

[중장년 고용 A to Z]
Q. 계속고용제도란?
▶ 3가지 유형을 말하며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연장형)
② 정년을 폐지 (정년폐지형)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 (재고용형)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도입 필수

Q.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①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②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퇴직시키기 아까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해주니 참 좋은 제도구만!”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90만원 (월 30만원)
* 근로자별 최대 2년간 지원 (매분기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제출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정년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절차]
-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재고용제도 도입 시 유의하세요]
▶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 불가
▶ 다만,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경우 인정

“김부장,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우리 회사를 위해 함께 해주겠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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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장년 고용 A to Z] 계속고용장려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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