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의 친환경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되는 원자력에너지 및 천연가스의 기술적 요건을 담은 문건(non-paper)이 회람되고 있어 주목된다.

문건에 따르면, 천연가스 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 CO2 배출량이 킬로와트시 당 100그램 미만인 경우 지속가능한 친환경 활동으로 지정했다.

천연가스 발전소 배출량 '100gCO2/kWh' 미만 기준은 작년 천연가스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을 요구하는 10개 회원국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문건은 100gCO2/kWh 기준과 별도로, 직접배출 340gCO2/kWh 미만 및 연간 배출량 700kgCO2/kW 미만인 경우, '전환기 활동'으로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열병합발전소는 전과정 배출량(Life-cycle emissions)이 250-270gCO2/kWh 미만, 열·전기 별도 생산시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10% 이상인 경우 전환기 활동으로 인정했다.

문건은 원자력에 대해 EU 공동연구센터(JRC) 권고를 기초로,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을 강조,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원자력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 인정을 위한 기술적 표준을 제시하지 않고, 원자력 관련 활동을 4가지로 분류하는데 그친다.

해당 문건의 출처는 불명확한 가운데, 일부 EU 관계자는 프랑스가 가스 및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을 위한 타협안으로 문건 작성 주도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10월 프랑스는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등과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금융 지정의 기준에 대해 협의하는 등 관련 움직임을 주도했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달 EU 정상회의 후 트위터를 통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EU 녹색금융 산업분류(Taxonomy)상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안정적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지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EU의 녹색금융 분류체계가 친환경 경제활동 정의에 관한 것이며, 2050년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경제활동 선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건상의 제안이 이전에 채택되지 못한 집행위 제안보다 퇴보한 것으로, 녹색금융 대상 분류체계와 지속가능한 금융 등 그린 딜 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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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원자력 및 가스 녹색금융 지원대상 포함 가능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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