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0월 30일(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에 근거, EU에 부과한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징벌적 관세와 관련,관세율할당을 통해 할당량 이내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및 10%의 징벌적 관세를 유지하며,EU는 모터바이크, 버번위스키 등 對미 수입상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철회하고, 12월 1일로 예정된 對미 보복관세 품목 변경 및 관세율 인상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 모두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 현재 계류중인 양자간 WTO 분쟁을 모두 중단키로 합의했다.
관세율할당에 따라 징벌적 관세가 면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은 100% EU 역내에서 제조상품이 조건이며, 수입 철강의 단순 가공을 통한 원산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관세율할당량 산정의 기초가 될 '역사적 수입량'과 관련, 철강의 경우 미국의 징벌적 관세부과 전인 2018년, 알루미늄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 증류주협회 등 EU의 보복관세 대상 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알루미늄 업계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중국을 지칭하는) 이른바 '비시장경제'의 과잉생산으로 촉발된 공급과잉 해소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글로벌 합의 참가국에 대해 저탄소 방식 등 적절한 기준에 따라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의 교역을 확대하고,철강산업 등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철강 등 생산과정의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비시장관행을 금지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2018년 6월 이후 64억 유로 상당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020년 2월 이후 4천만 달러 상당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응, EU는 2018년 6월 이후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 지금까지 약 28억 유로 상당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EU 철강 54개 품목군 연간 330만톤, 알루미늄 미가공품 2개 품목군 연간 18,000톤, 반제품 14개 품목군 연간 36.6만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품목별 추가관세면제제도에 따라 미국의 2021년 회계연도(2020.10~2021.9)에 신청 및 승인된 철강은 2023년말까지 재신청이 없어도 징벌적 관세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 신청면제된 철강은 EU의 관세율할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알루미늄은 관세율할당량에 포함됨에 따라, 알루미늄 업계가 이에 반발했다.
한편,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 주요 철강 수출국간 합의 내용은 △적용 면제(호주, 캐나다, 멕시코), △관세율할당(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며, 이번 합의로 한국과 같은 방식의 철강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