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마을세무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세금 고민 타파!”

[마을세무사]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

[상담 범위]
- 세무상담 : 국세, 지방세
-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이용 대상]
-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이용 방법]
-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여 직접 상담 신청
-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가장 쉽고 빠르게 찾는 방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 찾기’ 클릭!

[비대면 상담]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대면 상담]
상담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있어요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 세금 관련 궁금증이 많은 전통시장 상인 등 특히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상담합니다.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예약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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