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중소벤처기업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월 27일(수)부터 운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절차
1. 신속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
-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 지급

2. 확인보상·이의신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신청
-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오프라인 신청 및 문의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

[상세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콜센터 ☎1533-3300
-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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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접수… “이틀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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