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농림축산식품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지난 ‘19~’20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분뇨 이동제한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대한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 운반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해왔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하여 분뇨 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조치 외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및 항체검사, 돼지 수탁·임대 농장 방역 점검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접경지역 및 인접지역,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지역 등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9월부터 소·염소(38만두) 일제접종을 조기에 실시하여 완료하였으며, 그 외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실시 중이다.

농가의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이 완료된 접경지역 및 인접지역부터 접종 1개월이 경과된 소·염소에 대하여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 중이며,항체양성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백신 보강접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역관리가 소홀할 우려가 있는 돼지 위탁·임대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점검(위탁 91호, 임대 24호)을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농가별 취약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별 축산시설(388개소)에 대하여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10월부터 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 중이며,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총 2회 검사(‘21년 4분기, ’22년 1분기)를 실시하여 축산시설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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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소, 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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