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방송통신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자 아르바이트’라며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손쉬운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 사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

불법 스팸문자를 보낸 알바생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팸문자 전송알바 없는 슬기로운 생활, 청소년 스팸문자 전송알바 제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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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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