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가 26일 실시한 EU 공공조달 상호주의 법안 협의에서, 공공조달 사업과 관련한 유럽의회의 개입 권한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EU 집행위가 2016년 발표한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법안*은 EU 회원국간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하던 가운데, 지난 6월 마침내 이사회 합의에 도달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의회 국제통상위원회의 관여 권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유럽개혁(Renew Europe) 및 녹색당그룹은 국제통상위원회에 특정입찰기업의 공공조달과 관련한 직권조사 권한을 요구한 반면, 국민당그룹(EPP)와 사민당그룹(S&P)은 현행 집행위 법안대로 EU 집행위에 한정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다.

또한,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상호주의 관철을 위해 취한 조치 등과 관련 의회에 정기 브리핑을 실시하고, 관련 법률 이행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유럽의회 대부분 정파는 가격조정 관련 권한을 각 회원국이 보유한다는 집행위 법안의 해당 규정을 삭제, EU의 관여를 통한 회원국간 통일적 법적용을 강조했다.

한편, 법안의 핵심쟁점은 포인트 기반 가격조정제 도입 여부로, 다니엘 카스페리 유럽의회 특별보고관은 포인트 방식에 반대, 상호주의 미관철시 즉각 입찰 제한을 주장했다.

유럽개혁그룹, S&D, 녹색당그룹 등은 가격조정제 도입에 원칙적 반대 입장이나, 포인트 방식을 통해, 국가별로 무조치에서 최대 입찰 제한까지 상이한 취급이 가능하고,EU 공공조달사업 낙찰자 선정시 지속가능성 기준 등의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각 입찰 제한의 대안으로써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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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공공조달 상호주의 법안 의회 관여 확대 요구...포인트 방식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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