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천안을 · 3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천안을 · 3선)이 매년 1회 실시되는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400%의 성과급을 받는 만큼, 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정성 확보 및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산하에는 총 406개의 지방공기업이 설치‧운영 중이며 공영개발공사와 격년제 평가를 받는 상‧하수도 사업본부를 제외한 평균 250여 개 기관이 매년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의한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의 경우, 공사‧공단 150곳과 122개의 상수도 사업본부를 포함해 총 272개의 지방공기업이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제출한 '2021년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기관 규모가 수십 배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 기관으로 분류돼 함께 평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1,185명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51명 규모의 울산도시공사가 같은 그룹 내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갖추고 있으므로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유리해, 사실상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2월 실시한 지방공기업 평가원 감사에서 기관 규모 상위 20%의 경영평가 평균점수가 규모 하위 20%의 기관보다 약 6점 이상 높았음을 지적하며 시정을 통보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지방공기업 평가 기준은 3개의 대분류와 7개의 중분류로 전체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똑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지만, 각 기업에 맞는 세부지표가 개발되지 않아 정작 해당 기관의 주요 기능에 대한 평가가 배제되고 있다.

예컨대 화성도시공사의 경우, 2018년 전체 수입 대비 자체 수익사업의 비중이 73%나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업 수익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가 행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현 제도에 따르면 기관의 규모에 따라 특정 기관만 좋은 평가를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최대 400%까지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는 만큼, 기관의 규모가 평가 공정성을 해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전국에 무려 406개의 지방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지표에는 평가의 한계가 있다”라며 “각 기업의 특성이 고려된 내실 있는 평가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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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지방공기업 규모에 따라 평가 결과 좌우돼, 공정성 확보 및 내실화 위해 제도개선 추진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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