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내륙수로청(VIWA)은 지난 10월 12일부터 베트남-캄보디아 수로를 운행하는 운송수단이 항구 출입 시 톤수에 따라 수수료 및 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2016년 11월 11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No.248/2016/TT-BTC에서 해상 수수료 및 요금을 규정한 제 4조에 따르면, 경로 상 운송수단에 대한 신규 요금은 톤당 165 VND(약 0.007 달러, 1 USD = 23,000 VND 환율 적용)으로 책정했다.

입출국 시 최소 요금은 총 톤수와 승객 좌석 수의 따라 5,000 VND~50,000 VND(약 0.22~2.17 달러)으로 책정했다.

신규 요금은 해상 수수료 면제로 2020년 3월 1일~2021년 10월 11일 기간의 요금보다 90% 이상 낮아져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2009년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체결한 수로운송협정(2011년 1월 20일 발효)과 2019년 2월 26일 양국간 해상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한 협정 부속서에 따라 베트남-캄보디아 수로운송로가 개통된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fees-on-vietnamcambodia-waterway-route-down-over-10-times/210276.vnp]
태그

전체댓글 0

  • 7904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한국무역협회, 베트남-캄보디아 수로 이용요금 10% 이하로 하락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