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EU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상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 여부 판단을 연기할 방침이다.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해 배정된 2,500억 유로의 공적자금 지원 및 친환경 녹색금융 지원대상 산업 판단의 기준으로, 집행위는 연내 새로운 친환경 녹색사업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에너지 위기의 긴급대응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회원국간 입장이 대립하는 원자력 및 가스의 친환경 에너지 분류와 관련한 추가 검토 시간 마련을 위한 조치다.

프랑스와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저탄소 천연가스 및 원자력을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라는 요구가 확산됐다.

이와 관련, EU 정상회의는 21~22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긴급대응 방안 및 녹색금융 분류체계에 관해 협의할 예정으로 회의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프랑스는 원자력을, 남동유럽 회원국은 천연가스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친환경 녹색산업 선정이 철저한 과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투자시장 내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 할 것을 주장하며,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분류에 반대 입장이다.

한편, EU 집행위 머레이드 맥기니스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원자력과 가스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 인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다만, 녹색분류에서 제외된 산업을 '황색'으로 분류,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써 인정하고 민간투자 지양을 권고할 산업에서는 제외하는 절충안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이른바 '전환기 활동(transitional activities)'의 정의를 재검토, 녹색금융 분류체계의 이분법적 분류의 한계를 시정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연내 새로운 녹색금융 분류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며,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 삭감 계획인 ' fit for 55' 전략 성공 여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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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천연가스 및 원자력 친환경 산업 판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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