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국민권익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새롭게 도입(2021.7.27.)되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공익성 민원이나 국민제안이 법령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적극행정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검토·심사 후 배정 및 의견제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 활용) → 결과 : 국민

[소극행정 재신고]
“소극행정을 지적하는 국민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소극행정을 신고하고,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1차 신고 불수용) 국민신문고로 재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조치권고 및 의견제시 → 결과 : 국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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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이 거부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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