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지난 주 사용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투명성 결여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대해 2,800~3,6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DPC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광고영업 등에 사용됨을 인식하고 있는 사용자와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을 판단할 권한이 DPC에 없고, 소비자 또는 경쟁당국이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GDPR은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 △계약 체결 전 정보주체가 요청한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처리,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적법한 이익 추구 목적에 필요한 처리 등은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인정 한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과 시민단체는 DPC 결정이 페이스북의 사용자 사전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또는 우회 수집 가능성을 열어, GDPR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향후 수 주 내 27개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간 회의에서 DPC의 결정에 대한 협의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점이 관련 협상에서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페이스북의 '계약의 이행' 주장과 관련, 이미 오스트리아 및 독일에서 해당 내용이 페이스북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
작년 12월 오스트리아 법원은 개인화된 무료 통신플랫폼서비스 제공 '계약의 이행'을 위해, 광고수익 목적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페이스북 주장을 인용했다.
다만,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 관련한 법적 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의뢰했으며,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다.
독일 경쟁당국도 GDPR에 근거, 페이스북의 사용자 사전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 관행 시정을 추진했으나, GDPR 규정이 경쟁 관련 규제 발동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심리로 귀결되어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