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공정거래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Q. 할부항변권이 뭐예요?
- 신용카드 할부로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상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Q. 아~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할부금액(20만 원 이상) X 횟수 조건 충족(2개월·3회 이상) X 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

*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각호(계약해제, 채무불이행 등)

Q.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유선·서면 등의 방법으로 카드사에 지급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해요!(서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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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결제했는데 폐업? ‘할부항변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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