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 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2020년 3만1,290개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는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2018년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 한 데 기인한다. 조치 사유는 ‘수사상 어려움’을 들었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음에도 금감원이 올해 아예 신고 절차에서 빠지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 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9월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하며 ‘카드깡을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여 ‘카드깡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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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카드깡 범죄 3만 건, 신고는 25건 금감원 '카드깡 척결' 외친 지 불과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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