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동구청이 국방부가 진행하는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국방부는 15일부터 11월10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군 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기존에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경우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 시행 이후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대구 동구 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했으며, 이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확정에 앞서 추진되는 과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에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Q&A 게시판에 문의 및 의견을 제시하면 국방부의 답변도 얻을 수 있다.

주민의견 수렴 후 최종 결과는 올해 말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후 보상금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접수처, 접수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 대상 주민들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동구 주민들이 의견수렴 기간 내에 본인의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상대상 지역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은 차질없는 군소음 보상 추진을 위해 올 10월부터 군 소음 피해보상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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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동구 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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