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산업통상자원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기업활력법, 무슨 비법인가요?
기업활력법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으로 신산업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기업, 과잉공급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법입니다.

◆ 우리 기업에 활력이 필요하다면, 기업활력법에 주목해주세요!
- IoT, 수소차,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진출에 도전하는 원동력!
- 위기 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제를 일으킬 회복력!
- 과잉공급산업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올 경쟁력 !

◆ 기업활력법, 어떻게 신청할까요?
사업재편계획을 전담기관(=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할 경우,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해 공동으로 신청해주시면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사업재편계획승인신청서, 사업재편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산업 진출, 멀게만 느껴지신다고요?
환경을 생각하고 기업의 미래를 계획하는 신산업, 기업활력법으로 새롭게 출발하세요!
신산업진출의 경우 주무부처, 지원센터와 함께 사전 상담을 통해 신산업기술 검토와 요건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신산업 진출의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기존 산업 → 신산업 진출
신산업 → 타 신산업 진출
시장 형성 전단계 산업 → 신산업 진출

신산업으로 사업 재편을 계획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기존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 이미 신산업에 속해있거나 시장 형성 전단계의 산업에 속하는 경우

기업활력법, 여러분의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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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활력을 가져다 줄 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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