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미등록 외국인도 가능˙˙˙광진구, 체류 외국인 누구나에게 백신 접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 접종센터’를 운영한다.

접종장소는 관내 외국인 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자양동의 자양공공힐링센터이며 10월 15일, 16일, 22일, 23일 10시부터 17시까지 30세 이상 외국인 누구나 주소 상관없이 접종 받을 수 있다. 단, 여행 목적 등 단기체류(90일 이하)는 제외된다.

1회만 방문하면 접종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접종하며, 근무 시간 이탈 등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불법체류자 여부도 상관없다. 외국인 등록증 번호가 없어도 여권으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주한공관 발급 신원증명서류(증명사진 부착),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을 보여주거나 사업장에서 관리 가능한 노동자인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발급하고 접종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로 확인되더라도 신원을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방접종 부작용 시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및 배우자와 자녀, 국적 취득 전 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도 지원한다. 법무부에서는 연말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 시 범칙금을 면제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집단감염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접종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미등록 외국인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으니 본인과 주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백신을 맞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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