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세종시청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제도권 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세전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세종시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세종시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 해말 기준 3,625명에서 올해 9월말 기준 3,915명으로 8% 증가했다.

민홍기 시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빈곤가구에 대해 제도권 내 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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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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