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대전시청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들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 보육의 부담완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1인당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 중 만 0~5세(2015.1.1.~2021.9월출생자) 아동이다.

다만, 대전시교육청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 및 재외국민 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는 지원제외대상이다.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대전시 만0~5세 지원 대상 아동은 약 4만 2천여 명으로 파악 되고 있다.

지급대상자 확정 후 2021년 10월말 지급예정이며, 아동 보호자의 방문신청 및 접수에 따른 불편해소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한다.

이에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시 강병선 가족돌봄과장은 “이번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0~5세 아동과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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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대전형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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