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철원군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은 지역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철원군 재난기본소득’의 총지급율이 9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29일 철원군에 따르면 9월28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4만4,529명 중 4만65명에게 총 99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지급수단별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2만1,103명에게 51억9천여만원이 지급돼 47.3%를, 신용·체크카드·모바일상품권은 1만8,962명에게 47억4천여만원이 지급돼 43.2%로 집계됐다.

철원군은 선별 지급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에 대해서도 군민화합차원에서 군비를 투입해 확대,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고, 이외 추가 지원 대상은 철원군 지급 조례에 의해 1인당 철원사랑상품권 20만원이 지급된다.

철원군의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전통시장 등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또 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이 10월29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대상자 전원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지급대상자 모두가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착한 소비가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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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코로나 지원금 지급율 90%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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