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구로구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안내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다. 매년 3, 9월 2회에 걸쳐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유로 5, 6 차량은 제외)

이번 부과 금액은 올해 상반기 사용분(2기분)이다.

부과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이택스, 인터넷뱅킹, ARS, CD/ATM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로구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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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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