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

김종무 의원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하여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열약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명일LG아파트 포함 서울시내 8개 공동주택 단지에 부과되어온 경비실 휴게 공간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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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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